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원룸 301호, 303호, 305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A코스 60분 원샷 회원가 13만 원 @, B코스 90분 원샷 회원가 20만 원 @, B코스 120분 투샷 회원가 25만 원 @, 연락처(D)”을 기재한 광고글을 게시한 후, 2014. 10. 6.경 위 원룸 301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임차한 원룸 3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관광비자를 소지한 태국 국적의 F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고, 2014. 9. 19.경 관광비자를 소지한 태국 국적의 E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성매매 알선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E)
1. 단속현장사진, H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