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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05:50 경 오산시 B 9 층 'CPC 방'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일루 와 바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카운터 안쪽으로 몸을 피한 종업원을 따라 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종업원이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4 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9 세 )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2017. 9. 30. 05:55 경 화성 동부 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G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이 개쌔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짤리게 해 줄게,

야 이 시팔쌔끼들아, 너희들 다 뒤졌어, 좆같은 쌔끼 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9:1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G 사무실 내에서 약 3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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