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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5035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게 한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경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2002. 8.경 일산백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시술받고, 다시 무릎부상이 악화되어 2002. 8.경 을지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이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 2013. 11.경 위 병원에서 좌측 무릎 내측 반월판에 대하여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으면서 동시에 ‘좌측 경골 골절’ 등에 대하여 ‘자가경골 이식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10.경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소로부터 ‘무릎 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이 편측 연골판의 1/2 미만이 절제되어 징병검사 규칙 211-나-1)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3급의 신체등위로 판정받아 이에 이의하였으나 2013. 12. 13.경 같은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체등위 판정에 기초하여 2013. 12. 19.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수차례의 수술을 통하여 좌측 무릎 연골판의 2/3 이상이 절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절제 부분이 1/2 미만으로서 신체등위 3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당시 촬영한 원고의 좌측 무릎 연골판 자기공명영상(MRI)을 미국립보건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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