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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선고 2013가합11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10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652,067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이 DE생)의 부모이고, 피고는 F의 아버지인 사실, D은 2012. 12, 25, 16:20경 친구들인 F, G과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고 소유 주택 옥상에서 놀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두개 내 얼린 상처,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 골절상 등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2013. 1. 24. 17:57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그 소유 주택 옥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차단 · 봉쇄하거나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아들 F이 D을 향해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제를 뿌렸고, D이 이를 피하다가 위와 같이 추락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는 책임무능력자인 F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195,652,067원(일실수입 260,943,795원, 치료비 7,360,340원, 장례비 3,000,000원,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원고들 고유 위자료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피고 소유 주택 옥상에서 추락한 후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 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대준

판사권보원

판사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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