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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4나2044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 남아,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F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5. 16:20경 친구들인 F, G과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 소유의 2층 다가구주택 옥상(높이 약 8미터)에서 놀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 골절상 등을 입어 경희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2013. 1. 23. 17:00경 호흡이 거칠어져 다음날 기관절개 수술을 받던 중 심폐 정지가 발생하여 2013. 1. 24. 17:57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주택 옥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차단봉쇄하거나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아들 F(당시 12세)이 망인을 향해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제를 뿌렸고 망인이 이를 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는 책임무능력자인 F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망인의 과실은 20% 정도로 봄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154,263,290원[{132,763,290원(= 일실수입 244,547,886원 치료비 7,360,340원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 80% × 1/2} 장례비 각 1,500,000원 원고들 고유 위자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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