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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6다262727
사업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G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한 법리,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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