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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8다289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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