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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7다250554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족들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족들이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G가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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