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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7다2180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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