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부정 처사 후 수뢰의 점에 대하여 Q의 장해 등급은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사 X의 자문과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Q의 장해 등급 결정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2)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O과 L으로부터 사전에 청탁을 받거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3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정 처사 후 수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경외과 자문의사가 Q의 압박률을 심사한 결과 압박률이 50% 이하로 판정되었다.
진단서 작성 의사와 자문의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자문협의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산재 브로커인 O과 상의한 후 자문협의회에서 재심사하지 않고 정형외과 자문의사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였다.
O은 X에게 Q 압박률을 잘 심사하여 달라고 청탁을 하였다.
정형외과 자문의사 심사 결과 Q의 압박률이 50% 이상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형 외과 자문의사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 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산재 브로커와 상의한 후 규정을 어기고 자문협의회 재심사 대신 정형외과 자문의사가 다시 심사하도록 만들고, 산재 브로커로 하여금 자문의사에게 청탁하게 하여 압박률을 높게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
또 한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10. 7. O에게 Q의 장해 등급 결정 및 보험금 지급을 알려 주었다.
O은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