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운영자로서 2013. 5.경 D의 운영자인 B과 사이에 2013. 5.부터 2013. 7. 30.까지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2013. 10. 8. 탑청룡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등기, 이하 ‘피고 스타텍’이라 한다)가 발주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인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무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노무계약과 동시에 피고 스타텍은 2013. 5.경 B이 이 사건 노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스종건‘이라 한다)는 직불약정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하였다.
피고 스타텍은 2013. 6. 15. 원고에게 2013. 5.분 노무비 22,007,615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B의 확인을 받아 2013. 7. 초경 청구된 2013. 6.분 노무비 27,6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3. 5.에 이어서 2013. 6.경에도 이 사건 공사에 노무비 합계 27,600,000원(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 상당의 인부들을 공급하였고 B의 확인을 받아 피고 스타텍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직불약정 및 지불보증약정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직불약정은 B과 피고 스타텍의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2013. 7. 초경 2013. 6.분 노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