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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01.12 2016가단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6가소2486 유류대금 사건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5. 4. 19. 원고와 사이에 안동시에 있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일당 17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피고의 유류비는 노무비와 별도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9.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의 노무비에서 유류비 명목으로 1,603,876원을 공제한 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노무비 1,603,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와 유류비를 모두 포함하여 1일당 1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유류비 1,603,876원을 C주유소에 지급하고, 피고에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노무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6가소2486 유류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2486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나머지 노무비인 1,603,8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이 2016. 3. 4.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노무비와 유류비를 모두 포함하여 1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유류비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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