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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96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B’ 회원들과 충남 홍성 용봉산 산행을 마친 후 관광버스(C)를 이용하여 돌아오던 중 철원군 D에 이르러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옆으로 다가가 두 차례 볼에 뽀뽀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제지를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입술 옆 부위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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