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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42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농구를 하던 중 우측 무릎관절(슬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고 2017. 6. 2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에서 우측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26. 14: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우측 무릎관절 관절경하 외측반월상 연골 봉합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 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은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의 완전 파열, 반월상 연골 외측의 완전 파열을 확인한 후 십자인대를 재건하고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을 봉합하였으며 무릎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골에 나사를 고정시키고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다.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인 파제론 주사를 투여하였고, 2017. 6. 28.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7. 7. 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라. 피고 의료진은 2017. 7. 7. 원고를 진료하면서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2017. 7. 14. 원고를 진료하면서 수술 부위에서 관절종창(effusion, 관절부위 삼출액)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관절 삼출액(약간 붉은색) 약 200cc 를 천자하였고, 원고에게 무릎관절 운동기계를 통한 운동치료를 하도록 하고 0-90도로 관절 운동 범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 의료진은 2017. 7. 28. 원고를 진료하면서 관절종창이 다시 관찰되자 관절 삼출액(약간 붉은색 약 20cc 를 천자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소견은 없었다.

바. 피고 의료진은 2017. 8. 11. 원고를 진료하면서 관절종창을 재차 확인하자 관절 삼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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