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양쪽 다리의 발끝이 저린 증상이 심해져,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같은 해
6. 27. CT 촬영을 한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7. 4.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사 B, C은 2012. 7. 5. 원고에 대해서 요추 5번 전후궁절제술, 요추 5번-천추 1번(좌측)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추체 유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2012. 7. 8. 원고에게 삽입해놓았던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2. 7. 9.부터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같은 해
7. 12. 다시 두통을 호소하자 뇌 MRI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에 척수액 유출이 관찰되어 원고의 요추부를 1땀 봉합한 다음 원고에게 절대 침상 안정(ABR)을 당부하였다.
마. 의사 D는 2012. 7. 13. 원고에게 다시 절대 침상 안정을 당부하였으나, 원고가 보행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피고 병원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주말까지는 되도록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자제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바. 의사 D는 2012. 7. 14. 원고의 요추부에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자 척수액의 유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