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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2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가의 외제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리스료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외제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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