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3. 4. 1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