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법원 공무원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 F, E을 협박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2. 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강간치상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이 집행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