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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 공용도로에서 노점영업을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자 2011.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상습공갈,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공갈 및 공갈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명예훼손죄, 횡령죄, 사문서위조ㆍ행사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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