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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2783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 ‘C’ 이라는 상호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D 과 사이에 위 업체로부터 결혼 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에게 회원 가입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 회사는 배우자 매칭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적합한 이성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은 회사가 제공한 여성회원 사진 및 프로 필을 절대 유포 유출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와 회원 간의 계약기간은 회원 약관 제 6조 제 1 항과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다) 계약 체결을 위한 입 회비는 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며 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외 추가 비용은 일체 없다.

- 약 관 - 제 6 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 5 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 체결 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총 횟수제의 만남을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 1 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 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① 회원이 회사와 총 횟수 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1년 동안 총 4회의 만남을 갖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에게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서비스 혜택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위 결혼 중개업체의 종사자로 원고를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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