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107,470원과 그중 25,281,563원에 대하여 2017.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C 주식회사(2015. 3. 27.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9,600,000원을 이율 18.62%, 지연손해율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갑 제1호증(대출원장)에는 대출금이 29,100,000원, 이율은 20.62%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 제7호증(녹음파일)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이 정한 대출금과 이율, 지연손해율은 위와 같다고 보인다]. 나.
C은 2016. 3.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의 2016. 2. 29. 기준 미상환원금은 25,281,563원, 연체이자는 11,443,229원, 기타비용은 134,444원이다)을 양도하고, 2016. 4. 6.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갑 제2호증(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채권양수도계약일이 2017. 2. 23.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양도일은 위와 같다고 보인다). 다.
E는 201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2017. 11. 14. 기준 미상환원금은 25,281,563원, 연체이자는 23,501,405원, 가지급금은 324,502원 합계 49,107,470원이다)을 양도하였고, 2018.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2018.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주소보정서에 첨부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