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6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 10, 11, 13호증’으로, ‘을 제5, 6호증’을 ‘을 제5, 6, 8, 9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21행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경기도 가평군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실제 거주지였으나, 그 지목이 전(田)인 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척인 E가 거주하는 D로 등록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G 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던 E는 2009. 6. 19.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한 내용증명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용인시에 거주하고 가평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재지주의 규정을 회피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⑦ 위 소송의 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경기도 가평군 D에서 소장부본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원고는 D가 아닌 산 밑의 집에 살다가 이사 갔는데 가끔 오기도 한다”는 진술을 듣고 산 밑의 집(지도 및 문패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으로 추정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