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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85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8. 19.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율 연 38.81%, 대출기간 만료일 2011. 8.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후 위 오케이아프로캐피탈은 2010. 12. 2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2014. 8. 1.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리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한편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2호증(갑 제4, 9증과 동일한 문서로 보인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즉, 원고는 2014. 7. 7.경 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를 대신하여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2014. 6. 30.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224호”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위 오케이아프로캐피탈이 2016. 3. 18.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2010. 12. 24. 아프로파이낸셜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C, 201호”으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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