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남편인 F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다가가 “보지를 걷어 차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쓸어내리고,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G의 부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