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15: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민원창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C에게 요청하여 건네받은 구인정보내역 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녀를 향해 위 서류를 집어 던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업 상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9:30경 원주시 무실동 1716-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당직실(033-769-0800)에 전화를 걸어, 당직근무 중이던 위 원주지청 소속 D(여, 30세)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E 개새끼, 전화연결 해 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녹음 너 이 씨발년아! 너 죽을 때까지 시켜 이년아! 좆같은 년 툭하면 녹음이래, 이년이! 너 이름이 뭐야, 너 본사까지 고발할꺼야, 본사까지. 내가 이거 아 여기 원주노동청에 전화했더니 당직실에서 전화 받고서는 개지랄 떨고 자빠졌더라고, 왜 전화했냐고 다 끝났는데 지청장도 퇴근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개지랄 떨고 자빠진 데가 원주노동청이라고 조치시키라고, 몇 놈 모가지 날라가야 되겠어, 내가 장관실로 노동부 장관실로 니 이름대고, E이하고 할꺼야 내가”라고 말하는 등 약 7분 50초 동안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협박관련)
1. 수사보고 전화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