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8:3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공사현장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인부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속 회사와 이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먼데, 좆같이 지랄이야, 너 뭐하는 년이야, 네 보지 내가 만진다. 이 보지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4. 08:40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D, E 등 현장 인부 4명과 식당 종업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좆까는 짓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씹새끼들아, 개지랄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이 마빡, 대머리 이리와 봐, 이 씨발놈아, 이 대머리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뭐 쳐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