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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사본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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