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8. 20.경 대형수입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신규계좌를 보내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8. 19.경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빌려 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기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령군 G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B)

1. 내사보고(A 체크카드 양도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