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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05 2017가단40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차임 지급시기: 매월 2일), 임대차기간 2013. 7. 2.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6.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으로 충당한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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