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49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있고, 피고는 2016. 8월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와 같은 소장은 2017. 1. 5.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