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6. 5.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바,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50,000원( 선 불), 임대차기간 2019. 6. 5.부터 2년 간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8. 31. 경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최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20. 10.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5. (7 월 분), 같은 해 10. 12. (8 월 분), 같은 해 10. 14. (9 월 분), 같은 해 11. 9. (10 월 분) 각 1,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2020. 11. 4. 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더 지급된 월 차임은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당시 피고는 3개월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