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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나20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E은 원고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보전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사업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동시이행항변이 부착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E 대표이사 F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2011. 1. 26.자 확인서(갑 제3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약정은, E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고 사업부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도 원고에게 승계시켜주는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업자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의 피보전권리를 보유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E의 원고에 대한 그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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