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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불공을 드리고 굿을 하면 불치병인 조기 폐경을 낫게 해주고 임신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기 폐경을 낫게 해주거나 임신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불공 비용,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1,000만원을 변제한 점, 실제 굿을 하고 그 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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