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1.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가입해 놓은 계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8,964,904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3,625,799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2,822,081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었고, 채선자 등 10명에게 합계 136,38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약 140만 원, 생활비로 약 2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매월 약 200만 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장차 피고인이 수령할 곗돈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운영하는 계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28.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입한 계에서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