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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3 2016고단1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0: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닭이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와 마늘 밭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F파출소 G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순경 I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30. 07:3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여, 77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2016. 5. 25. 15:00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경로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신발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늙은 년 빨리 디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5. 30. 16:2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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