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7 2016고단8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경남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알코올 중독증세로 경남도립 통영정신병원에 응급 입원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6. 16. 22: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손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