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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6. 29.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 C는 망을 보고 D은 열려있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이패스 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절도 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복부를 각각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I(여, 30세)의 양쪽 뺨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지하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 발 뒤꿈치로 피해자 I(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각 1회 차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01:25경 부산 부산진구 M 1층에 있는 N 화장실에서 피해자 O의 일행인 P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P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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