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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5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부터 17: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피고인이 “당뇨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당뇨가 있으시면 빵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그럼 빵을 먹지 말라는 거냐”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카운터 위로 올라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나중에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10:20경부터 10:35경까지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손님들을 향해 “경찰 불러 씨발, 다 때려 부수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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