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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5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가소1488351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우캐피탈의 원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8835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9,839원과 그 중 9,200,000원에 대하여 200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및 B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07. 1. 21. 확정되었다.

나. 대우캐피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피고는 대우캐탈로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각각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6. 10. 19. 대우캐피탈에게 2,028,048원, 피고에게 합계 10,090,7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7. 6. 8.경 채권양수인으로서 대우캐피탈에 대한 위 배당금까지 모두 수령한 다음 배당금 합계액 12,118,799원(= 2,028,048원 10,090,751원)을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액 중 비용 855,410원, 원금 9,2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63,389원에 순차로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지연손해금 10,233,567원{= 21,496,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88351호 판결의 기발생 원리금 17,679,839원 위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2005. 5. 1.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일인 2007. 1. 21.까지 9,200,000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817,117원) - 원금 9,200,000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63,389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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