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가소1488351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우캐피탈의 원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8835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9,839원과 그 중 9,200,000원에 대하여 200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및 B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07. 1. 21. 확정되었다.
나. 대우캐피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피고는 대우캐탈로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각각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6. 10. 19. 대우캐피탈에게 2,028,048원, 피고에게 합계 10,090,7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7. 6. 8.경 채권양수인으로서 대우캐피탈에 대한 위 배당금까지 모두 수령한 다음 배당금 합계액 12,118,799원(= 2,028,048원 10,090,751원)을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액 중 비용 855,410원, 원금 9,2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63,389원에 순차로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지연손해금 10,233,567원{= 21,496,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88351호 판결의 기발생 원리금 17,679,839원 위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2005. 5. 1.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일인 2007. 1. 21.까지 9,200,000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817,117원) - 원금 9,200,000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63,389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