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31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C 오피스텔 D호를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2. 서울 서대문구 E, 1층 F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위 오피스텔 D호를 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전세자금 가계용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1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카드 내역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주민등록표 등본

1. 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설정 계약서,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실제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