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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D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 대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201호에 대해서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위 건물에 대해서 피고인 B이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2014. 10. 26.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36에 있는 국민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전제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위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카카오톡내용, 다가구전세계약서 허위계약서, 여신거래내역(전세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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