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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280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332,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C가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실제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2016. 4. 12. 서울 서대문구 F, 1층 G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 오피스텔 E호를 보증금 165,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6. 4.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대리점에서 전세자금 가계용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31,9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H로부터 13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경 H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H, 보험기간을 2016. 4. 22.부터 2018. 4. 21.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보험가입금액을 158,400,000원으로 정하여 ‘사기 등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H의 손실 또는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가.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H의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0. 28. H에 보험금 145,332,063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위 가.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20.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 C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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