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5.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40...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D에 대하여 2010. 6. 29.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소42314(본소), 2010가소1661(반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C, D와 피고는 2014. 4. 5. 사망한 E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있다.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C와 D는 모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C와 D의 재산 상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시기, 상속재산의 가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채무자인 C와 D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등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망인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하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수익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