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22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부동산(면적 6,836㎡, 평 단위로 환산한 면적 2,068평)은 F이 사정받았고, 이 사건 제2항 부동산(면적 6,919㎡, 평 단위로 환산한 면적 2,093평)은 G이 1915. 4. 10.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58. 2. 1. 지적이 복구되었고, 한편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H외 1인이 1927.(소화 2년)
1. 10.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변동 경위 (1) 1964.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및 I,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I, J는 사망하였다.
(3) 피고 B은 2006. 2.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손자인 피고 C 앞으로 2006. 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D은 2007. 3.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 2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E은 2010. 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6. 12. 19.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춘천시 K 임야 19,339㎡의 변동 과정 (1) 1971. 9. 14.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E 및 L, M, N 앞으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임야에 관하여, ① N가 2006. 2. 1. 피고 B 앞으로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O은 2006. 5. 15. 2004. 4.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