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1: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사철감자탕 앞 도로를 차병원 방향에서 다사랑 사거리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변에 식당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기타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01: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정다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사철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