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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8 2015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2:3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런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참좋은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2: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참좋은빌라 앞 도로를 금정슈퍼 방향에서 조촌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위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9세)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양측 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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