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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 21:1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 21: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드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포사거리 쪽에서 하구둑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SM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C과 위 SM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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