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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G이 주도 하여 임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사실은 피고인 A를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2015. 1. 20.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체 결의는 무효이어서 피고인 A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아님에도, 자신이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찍어 공고문 1 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 23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 231 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단, 원심판결 문 6 면 밑에서 6 행의 “2015. 2. 20. 자” 는 “2015. 1. 20. 자“ 의 오기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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