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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2 2018고정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5:4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역 역무원인 피해자 F(42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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