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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787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인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6억 6,000만 원의 반환채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정해진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6. 22. 말소되면서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8,0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별다른 거래 경험이 없는 원고가 경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B가 이를 이용하여 당시 시세보다 1억 8,000만 원이나 비싸게 매도하였으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

① 별다른 자금이 없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장 큰 금원을 출연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임을 피고와 양해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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